#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895 - 분류: 혜택 · 교육 · 감면 - 기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041-640-71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9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 지원 대상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 선정 기준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조식: 기숙사생-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초ㆍ중등교육법(법률)(제18993호)(20230419).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6UUWBM1101420036417836&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