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898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31-729-29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9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 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 선정 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 신청 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722050089222511&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