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장례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899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4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9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 선정 기준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2. 안치비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4. 장례의식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 신청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848GOWF15GOWF156848&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