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금지급, 현물지급
최대 지원금액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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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63,6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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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선정 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경우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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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3-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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