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기금 융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061-379-328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0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지원 대상 O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연체이자 연10% 적용)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기업 당 7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거치기간 이자 무이자, 연체이자 연10% 적용) ## 신청 방법 1.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자는 * 저소득층 -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대상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1명(재정보증인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자활기업 등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통장사본, 연대보증인 5명(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txt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115GOWF15GOWF156115&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