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10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064-710-379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1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 지원 대상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 선정 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용근로자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 내용 *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 - 1인당 월 50~70만 원씩 1년간 지원(더나은일자리 연계 시 1년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6UUWBM1514120197218440&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근거 법령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