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장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노인장애인과 064-760-65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1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2-08-01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지원금액>-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 신청 방법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신청 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20801TTWAT0508280001027847&atcflSn=1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20801TTWAT0508280001027848&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