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2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hsg.go.kr/health/index.do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5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1 인제군 건강증진과 033-460-2540 고성군보건소(보건행정과) 055-670-4089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7 강릉시 보건소 033-660-3251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39-8073,4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2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 지원 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085GOWF15GOWF156085&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