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031-5191-257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 선정 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추가급여 지원 안내문(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4UUWBM081353020102481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