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조례]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27UUWBM153155004446353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