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4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8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4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 지원 내용 *첫째자녀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24회)*둘째자녀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36회)*셋째자녀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60회) ## 신청 방법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533GOWF15GOWF15653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근거 법령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