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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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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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지원대상자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대상자 선정 기준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고령의 노부모
②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지원 제외 대상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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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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