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6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ui4u.go.kr/main.do - 문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6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4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조례)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260223).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309UUWBM170642017945496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