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80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8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9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907UUWBM1809130207676712&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집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