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8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8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20 신혼부부 가구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울주군 조기정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 ##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대출금 최대 2억원 한도, 연 이자 최대 2%를 최장 8년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지원 내용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NH농협은행(군 출장소, 군 지부, 범서지점, 문수지점)-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747GOWF14GOWF149747&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