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8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8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1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NEW버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문(24.4.23.).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4UUWBM162723008957742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