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시군구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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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조회수5,90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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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순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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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5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