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8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8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6UUWBM2022250038026365&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근거 법령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