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9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완도군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6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9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 지원 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 지원 내용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877GOWF15GOWF155877&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