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양육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30&servletPath=%2Fwoman - 문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053-803-58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0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14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성장 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과 분리되어 가정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만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를 연장할 경우 만25세에 달할때까지 ## 선정 기준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 신청 방법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구.군)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089GOWF15GOWF154089&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