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1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선정 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 신청 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 지침(활동지원 추가지원).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04UUWBM1146460203504000&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