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지원(도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3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3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20711TTWAT060726000074110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