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3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3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지원 내용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7UUWBM114741020156526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근거 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