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5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5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4UUWBM1621270140677981&atcflSn=1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4UUWBM1609550140674474&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