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6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최대 금액: 8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6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로 선정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선정 기준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 신청 방법 만60세이상 정선군 지역주민이 치매검사(진단 및 감별) 필요시 치매검진비지원을 받고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자격조회 후 지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본문-최종260213 (3).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8UUWBM1642590205223546&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보건소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정책사업 지침(지자체 예산으로 검진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