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6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89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6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 지원 대상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모 ## 선정 기준 관내 신생아를 출생신고하고 출산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신청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인) -> 보육아동과에서 자격 조사 및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계획(신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19UUWBM1758250094717789&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