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현물지급
최대 지원금액2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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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선정 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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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