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41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 선정 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통합돌봄판정자(50%) ## 신청 방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 및저소득 기준 충족 시 예산소진시 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지자체별 상이)를 통해서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5년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계획(배포용).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5UUWBM1656570140895938&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