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0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실물바우처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043-220-35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9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5-31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 지원 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선정 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 지원 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6UUWBM100720013931703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