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0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 신청 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 및 사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678GOWF14GOWF146678&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