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19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1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 주택바우처 사업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5UUWBM1346410198630328&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 근거 법령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