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1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 지원 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 선정 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 2026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2UUWBM0905290201992170&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