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안산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산시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ansan.go.kr/ - 문의: 안산시청 1666-12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2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참전유공자 및 그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지급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매월 20일 계좌입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월 20일 지급)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0947310197742653&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