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45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물지급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58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 지원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선정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지원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 신청 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도교육청↔시)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학부모↔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443GOWF15GOWF150443&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 근거 법령 군포시 교복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