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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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주시
조회수3,04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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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급여를 받은 장애인
선정 기준
•기본급여국비급여의 10% 지원 월 6시간 ~ 월 48시간▶추가급여 1-가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월 50시간▶추가급여 1-나 : 기능제한점수 330~359점(아동 266~279점) 이상 월 30시간▶추가급여 1-다 : 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원이 직장 또는 학교생활, 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만65세 이상 해당 월 20시간▶추가급여 1-라 : 학교 또는 직장생활 월 10시간▶추가급여 2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최중증 장애인(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와상장애인) 월 90시간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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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