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6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6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4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 선정 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포스터)2026 마음건강케어.jpg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3UUWBM170713020482519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근거 법령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