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6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6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 선정 기준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092102019733839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근거 법령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