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근로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65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055-359-505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6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 지원 대상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선정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 지원 내용 근무시간 - 청년(18세~39세):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주 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24시간 이내(주 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주 3일)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신청시기 - 상반기: 2025. 12. 29. ~ 2026. 1. 7. - 하반기: 2026. 6. 17. ~ 6. 24.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5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2UUWBM091449014169990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 근거 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