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7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7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 지원 내용 보행기 지원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9UUWBM101900009011178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