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효도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19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상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54-537-791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9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 지원 대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 ## 선정 기준 * 지원기준: 3가지 조건 충족 자 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②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며,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지원 내용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월 50,000원씩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효도수당관련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4UUWBM1657490036065948&atcflSn=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5190호)(20171212).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129GOWF15GOWF15612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