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0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650-125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0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2023. 12. 29. 시행).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4UUWBM1826490089602488&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