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2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donggu.kr/index.es?sid=a7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062-350-41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건소 062-607-44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건소 062-960-693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 신청 방법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30UUWBM174436003684319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