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장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4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3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 지원 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 선정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 신청 방법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793GOWF14GOWF14679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근거 법령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