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48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055-289-85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4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6-06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 또는 신청 아동의 부모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대상 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선정 기준 - 대상자: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여부 및 지원금액 판단 ## 지원 내용 식사 챙겨주기, 청결유지, 투약 돕기, 특히 낯선 환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 간병 외 놀이지원, 그림책으로 소통, 책 읽어주기 등 정서적 종합돌봄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팩스(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FAX.055-289-8594)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5년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운영 안내 지침.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4UUWBM201919014076183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