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dalseong.daegu.kr/ -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5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5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달성군 거주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대상자 ## 선정 기준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매월 25일 지급, 월 10만원2) 제외대상 : 참전명예수당 수령자는 지급 제외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접수 2)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보훈유공자 및 유족 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3) 지급시기 .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자 사망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4)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148GOWF14GOWF147148&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