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5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02-2155-89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5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7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자)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 지원 내용 월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6UUWBM1527440206203559&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 근거 법령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