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58 - 분류: 혜택 · 육아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5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 선정 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 신청 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103GOWF15GOWF151103&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