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5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고흥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5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2021. 1. 1. 이후부터) ## 선정 기준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첫째아 ~셋째아 : 1,080만원(30만원*36개월)넷째아 이상 : 1,440만원(40만원*36개월)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별지1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351080035383762&atcflSn=1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658GOWF15GOWF156658&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근거 법령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