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 시군구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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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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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지원 대상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필요시 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선정 기준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지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의 사례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동일 집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아동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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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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