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26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6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지원 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 선정 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지원 내용 없음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0UUWBM1506060196299617&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